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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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은 [[하]]의 외국인이 하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한 명령이야.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은 [[하]]의 외국인이 하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한 명령이야.
== 국적 취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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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류사증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적이 있거나 연장한 적이 있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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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외국인은, [[외교청장]]에게 시민역할부여 신청을 할 수 있어. [[외교청장]]은 이 신청에 대해서 외교육부에서 심사해.

2026년 2월 27일 (금) 15:59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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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
수준 명령
제정 2026년 2월 26일
개정 (1호)
링크 링크

개요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 제1조(목적) 이 시행령은 하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 제1조(목적) 이 시행령은 하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제1조의2시행령의 외국인이 하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한 명령이야.

국적 취득 요건

현행법상 의 국적 취득 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해.

  1. 체험체류사증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적이 있어야 해.
  2. 사업체류사증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적이 있거나 연장한 적이 있어야 해.
  3. 헌법 제2장제5호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야 해.
  4. 사증을 발급받고 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돼.
  5. 의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고, 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해.

위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외국인은, 외교청장에게 시민역할부여 신청을 할 수 있어. 외교청장은 이 신청에 대해서 외교육부에서 심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