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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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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동안 정부는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안의 정치·외교의 안정과 부흥을 위하여 이를 약정한다.
일본 정부와 동안 정부는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안의 정치·외교의 안정과 부흥을 도하고자 이를 약정한다.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시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찰 및 지도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統監)을 설성에 주재케 할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교 협상을 개시하려 할 때에는, '''통감에 의한 일본 정부의 중개를 받을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할 것이다.
'''제3조''' 동안국의 '''제도 정비 및 행정 개혁, 시정(施政) 개선은 통감의 재가(裁可)를 받을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은 동안국 내 일본 신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교역·공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 시설과 기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조''' 동안의 군사는 일본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5조''' 동안국의 '''군사 제도와 편제·교련은 일본 정부의 자문에 따라 정비할 것'''이다.


'''제6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및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6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공공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대를 파견할 것'''이다.


'''제7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7조''' 동안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사람을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8조''' 일본 정부는 동안 황실과 신민의 안녕을 보증한다.


이에 증거로서, 아래 양국의 자들은 각기 정부에서 해당권을 위임받아 본 협약서에 작성하여 조인한다.
이에 증거로서, 아래 양국의 자들은 각기 정부에서 해당권을 위임받아 본 협약서에 작성하여 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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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26년 8월 1일<br>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br>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메이지 26년 8월 1일<br>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br>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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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及同安政府는兩國間敦篤{{옛한글|ᄒᆞᆫ}}友誼를도오鞏固몁도올{{옛한글|ᄒᆞ}}매、同安지政治外交安定及富强랄圖{{옛한글|ᄒᆞ}}료저左랄約定{{옛한글|ᄒᆞ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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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條''' 同安政府는日本帝國이派遣{{옛한글|ᄒᆞ}}는統監랄設城{{옛한글|ᄋᆡ}}駐在케{{옛한글|ᄒᆞᆼ}}事。
日本政府와 同安政府는 兩國 간 돈독한 友誼를 더욱 굳건히 하고, 同安의 政治外交 安定과 富强을 도모하고자 하여 茲에 左와 같이 約定하노라.


'''第一條''' 同安政府는 日本帝國이 派遣하는 統監을 同安國에 駐在케 함을 許容하며, 該 統監은 時政에 關한 諸般 事務를 督察하고 指導할 權限을 有할 것이라.
'''第二條''' 同安政府가他國及條約랄締結{{옛한글|ᄒᆞ}}오나外交交涉를開始{{옛한글|ᄒᆞ오ᄌᆡᄒᆞᆼ}}時{{옛한글|ᄋᆡ}}는、統監{{옛한글|{{옛한글|ᄋᆡ}}}}依{{옛한글|ᄒᆞᆫ}}日本政府지仲介랄受{{옛한글|ᄒᆞᆼ}}事。


'''第二條''' 同安政府는 他國과 條約을 締結함에 있어 及其 協商에 對하여 日本統監의 認可를 受할 것이라.
'''第三條''' 同安國지制度整備及行政改革、施政改善는統監지裁可랄受{{옛한글|ᄒᆞᆼ}}事。


'''第三條''' 日本統監은 同安國의 內政改革을 輔導할지니, 其 政務의 運用을 輕便케 하도록 할 것이라.
'''第四條''' 日本帝國는同安國內日本臣民지生命·財産保護及交易·工業振興를爲{{옛한글|ᄒᆞ샤}}必要施設及機關를設置{{옛한글|ᄒᆞᆼ}}事。


'''第四條''' 日本帝國政府는 同安國 境內에 日本人 居留民의 保護 및 商工業 振興을 爲하여 所要의 設施와 組織을 設置할 수 있을 것이라.
'''第五條''' 同安國지軍事制度及編制·敎鍊는日本政府지諮問{{옛한글|ᄋᆡ}}依{{옛한글|ᄒᆞ샤}}整備{{옛한글|ᄒᆞᆼ}}事。


'''第五條''' 同安의 軍政은 日本의 諮問을 承하여 改編할 것이며, 將校團의 養成 및 兵器 輸入에 있어 日本의 援助를 受할 것이라.
'''第六條''' 日本政府는同安國지安寧及公共秩序保障를爲{{옛한글|ᄒᆞ샤}}必要{{옛한글|ᄒᆞ}}도저認定{{옛한글|ᄒᆞ}}는境遇軍隊랄派遣{{옛한글|ᄒᆞᆼ}}事。


'''第六條''' 同安政府는 日本政府가 指定하는 財政顧問 및 警察顧問을 聘用하여 國庫 經營과 治安維持에 關한 事務를 管掌케 할 것이라.
'''第七條''' 同安政府는統監가推薦{{옛한글|ᄒᆞᆫ}}者랄官吏호任命{{옛한글|ᄒᆞᆼ}}事。


'''第七條''' 日本政府는 同安國의 安寧과 治安을 擔保하기 爲하여 必要한 際 軍隊를 派遣할 수 있으며, 其 駐屯 範圍는 統監과 同安政府가 協議하여 定할 것이라.
'''第八條''' 日本政府는同安皇室及臣民지安寧를保證{{옛한글|ᄒᆞᆼ}}事。


'''第八條''' 本約의 實施에 所要한 細目은 日本統監과 同安 外部大臣이 協議하여 決定할 것이라.
右各條{{옛한글|ᄋᆡ}}證據호兩國者{{옛한글|ᄃᆞᆯ}}이各其政府{{옛한글|ᄋᆡ}}該當權를委任를承{{옛한글|ᄒᆞ샤}}右協約書{{옛한글|ᄋᆡ}}作成{{옛한글|ᄒᆞ샤}}調印{{옛한글|ᄒᆞᆷ}}。


右 各條에 依據하여 本書를 作製하고, 之를 兩國 全權이 各自 所屬政府의 委任을 承하여 署名하여 以證據로 삼노라.
大興十四年八月初一日<br>
內閣總理大臣安史越<br>
外部大臣尹致願


大興十四年 八月 初一日
明治二十六年八月初一日<br>統監井上忠信<br>主同安公使大森謙介}}
內閣總理大臣 安史越
{{프로젝트 청광 휘장}}
外部大臣 尹致願
 
明治二十六年 八月 初一日
統監 井上忠信
主同安公使 大森謙介</span>{{il펼접끝}}}}

2025년 12월 4일 (목) 15:44 기준 최신판

분류: 의신 시대

내용

일본 정부와 동안 정부는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안의 정치·외교의 안정과 부흥을 도하고자 이를 약정한다.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統監)을 설성에 주재케 할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교 협상을 개시하려 할 때에는, 통감에 의한 일본 정부의 중개를 받을 것이다.

제3조 동안국의 제도 정비 및 행정 개혁, 시정(施政) 개선은 통감의 재가(裁可)를 받을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은 동안국 내 일본 신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교역·공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 시설과 기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조 동안국의 군사 제도와 편제·교련은 일본 정부의 자문에 따라 정비할 것이다.

제6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공공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대를 파견할 것이다.

제7조 동안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사람을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

제8조 일본 정부는 동안 황실과 신민의 안녕을 보증한다.

이에 증거로서, 아래 양국의 자들은 각기 정부에서 해당권을 위임받아 본 협약서에 작성하여 조인한다.

대흥 14년 8월 1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안사월(安史越)
외부대신(外部大臣) 윤치원(尹致願)

메이지 26년 8월 1일
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
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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