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국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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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과나라]]는 오랜 왕업(王業)의 전통 위에서, 만화과동(萬化和同)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평등·정의를 바탕으로 한 입헌(立憲)의 나라를 세운다. 과족은 과거 전제(專制)의 시대를 넘어, 왕의 은덕으로 스스로 권한을 의회와 내각과 법원에 위임하였으며, 이로써 왕은 나라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는다. 이 헌법은 과나라의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권력은 이 헌법에 근거하며, 어떤 권력도 이를 위반할 수 없다.<hr>[[과국헌법]] 전문}}
{{인용문|[[과나라]]는 오랜 왕업(王業)의 전통 위에서, 만화과동(萬化和同)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평등·정의를 바탕으로 한 입헌(立憲)의 나라를 세운다. 과족은 과거 전제(專制)의 시대를 넘어, 왕의 은덕으로 스스로 권한을 의회와 내각과 법원에 위임하였으며, 이로써 왕은 나라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는다. 이 헌법은 과나라의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권력은 이 헌법에 근거하며, 어떤 권력도 이를 위반할 수 없다.<hr>[[과국헌법]] 전문}}
== 주요 인사발령 ==
{| class="wikitable"
! 소속
! 보직명
! 임명권자
! 추천 · 제청
! 동의기관
! 설명
|-
! rowspan="2" | 왕실
! 왕
| 세습 (왕실전범)
|
|
| [[과국헌법/내용#제2장 왕]]
|-
! 섭정
| 왕실전범
| 왕실전범
|
| [[과국헌법/내용#제8조 (왕의 섭정)]]
|-
! rowspan="2" | 행정부
! 수상
| 왕
| 민의원 과반수 지지
| 민의원 (간선)
| 의원내각제의 수반
|-
! 국무대신
| 수상
| 수상 단독
|
| 문관이어야 함
|-
! rowspan="2" | 사법부
! 대법원장
| 왕
| 수상 추천
| 원로원 동의
| 임기 6년, 중임 불가
|-
! 대법관
| 수상
| 대법원장 제청
|
| 임기 6년, 연임 가능
|-
! rowspan="3" | 의회
! 원로원 의원 (선출)
| 현민 직선
| 각 현 선거
|
| 현당 2인, 임기 6년
|-
! 원로원 의원 (임명)
| 왕
| 수상 추천
|
| 12인, 임기 6년
|-
! 민의원 의원
| 국민 직선
| 전국 선거구
|
| 임기 4년
|-
! 감사원
! 감사원장
| 수상
| 수상 단독
| 원로원 보고
| 내각 소속, 직무 독립
|}
== 정부 정기회의 및 의회 소집 일정 ==
{| class="wikitable"
! 소속
! 회의명
! 주재자
! 구성
! 개최 주기
|-
! 내각
! 국무회의
| 수상
| 수상 + 전 국무대신
| 정기 (법률로 정함)
|-
! rowspan="4" | 의회 본회의
! 민의원 정기회
| 민의원 의장
| 민의원 의원 전원
| 매년 9월 1일 소집
|-
! 민의원 임시회
| 민의원 의장
| 민의원 의원 전원
| 수시 (요구시)
|-
! 원로원 정기회
| 원로원 의장
| 원로원 의원 전원
| 민의원 정기회에 연동
|-
! 원로원 임시회
| 원로원 의장
| 원로원 의원 전원
| 수시 (요구시)
|-
! rowspan="2" | 왕실 의례
! 의회 소집 공포식
| 왕
| 왕 + 수상 (부서)
| 각 정기회 개시 시
|-
! 법률 공포식
| 왕
| 왕 + 수상 (부서)
| 의회 의결 후
|}
== 주요 투표 ==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 투표
! 대상
! 시기
! 근거 / 비고
|-
! colspan="4" style="background:#8c2a2a; color:white;" | 국민 직접투표
|-
! 민의원 선거
| 국민
| 임기 만료 전 / 해산시 40일 이내
| 제22조, 제30조
|-
! 현별 원로원 선거
| 국민
| 2년마다 (3분의 1 개선)
| 제20조
|-
! 지방선거
| 국민
| 법률로 정함
| 제42조
|-
! 헌법 개정 국민투표
| 국민
| 양원 의결 후
| 제44조 · 유효투표 과반수
|-
! colspan="4" style="background:#5a1a1a; color:white;" | 의회 의결
|-
! 수상 선출
| 민의원
| 민의원 구성 후
| 제28조 · 재적 과반수
|-
! 내각 불신임
| 민의원
| 수시
| 제30조 · 가결시 10일 내 총사퇴 또는 민의원 해산
|-
! 수상 불신임 확인
| 원로원
| 민의원 불신임 가결 후
| 제21조 · 재적 과반수
|-
! 대법원장 임명 동의
| 원로원
| 임명 시
| 제35조
|-
! 조약 비준 동의
| 원로원
| 조약 체결 후
| 제21조
|-
! 헌법 개정안 의결
| 민의원 + 원로원
| 개정 발의 후
| 제44조 · 각원 재적 3분의 2
|-
! 법률안 의결
| 민의원 → 원로원
| 수시
| 제26조 · 원로원 60일 내 심의
|-
! 영토 변경 의결
| 의회 (양원)
| 수시
| 제2조
|-
! colspan="4" style="background:#333; color:white;" | 내각 심의
|-
! 국무회의 심의·의결
| 수상 + 국무대신 전원
| 수시 (헌법상 필수 사항 있음)
| 제32조
|}

2026년 3월 27일 (금) 15:03 기준 최신판

+
과나라 관련 틀
따게어 · 과국헌법
노베탄티샤

과국헌법과나라의 헌법이다. 헌법의 내용은 과국헌법/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나라는 오랜 왕업(王業)의 전통 위에서, 만화과동(萬化和同)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평등·정의를 바탕으로 한 입헌(立憲)의 나라를 세운다. 과족은 과거 전제(專制)의 시대를 넘어, 왕의 은덕으로 스스로 권한을 의회와 내각과 법원에 위임하였으며, 이로써 왕은 나라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는다. 이 헌법은 과나라의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권력은 이 헌법에 근거하며, 어떤 권력도 이를 위반할 수 없다.
과국헌법 전문
과나라는 오랜 왕업(王業)의 전통 위에서, 만화과동(萬化和同)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평등·정의를 바탕으로 한 입헌(立憲)의 나라를 세운다. 과족은 과거 전제(專制)의 시대를 넘어, 왕의 은덕으로 스스로 권한을 의회와 내각과 법원에 위임하였으며, 이로써 왕은 나라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는다. 이 헌법은 과나라의 최고 규범으로서, 모든 권력은 이 헌법에 근거하며, 어떤 권력도 이를 위반할 수 없다.
과국헌법 전문

주요 인사발령

소속 보직명 임명권자 추천 · 제청 동의기관 설명
왕실 세습 (왕실전범) 과국헌법/내용#제2장 왕
섭정 왕실전범 왕실전범 과국헌법/내용#제8조 (왕의 섭정)
행정부 수상 민의원 과반수 지지 민의원 (간선) 의원내각제의 수반
국무대신 수상 수상 단독 문관이어야 함
사법부 대법원장 수상 추천 원로원 동의 임기 6년, 중임 불가
대법관 수상 대법원장 제청 임기 6년, 연임 가능
의회 원로원 의원 (선출) 현민 직선 각 현 선거 현당 2인, 임기 6년
원로원 의원 (임명) 수상 추천 12인, 임기 6년
민의원 의원 국민 직선 전국 선거구 임기 4년
감사원 감사원장 수상 수상 단독 원로원 보고 내각 소속, 직무 독립

정부 정기회의 및 의회 소집 일정

소속 회의명 주재자 구성 개최 주기
내각 국무회의 수상 수상 + 전 국무대신 정기 (법률로 정함)
의회 본회의 민의원 정기회 민의원 의장 민의원 의원 전원 매년 9월 1일 소집
민의원 임시회 민의원 의장 민의원 의원 전원 수시 (요구시)
원로원 정기회 원로원 의장 원로원 의원 전원 민의원 정기회에 연동
원로원 임시회 원로원 의장 원로원 의원 전원 수시 (요구시)
왕실 의례 의회 소집 공포식 왕 + 수상 (부서) 각 정기회 개시 시
법률 공포식 왕 + 수상 (부서) 의회 의결 후

주요 투표

투표 대상 시기 근거 / 비고
국민 직접투표
민의원 선거 국민 임기 만료 전 / 해산시 40일 이내 제22조, 제30조
현별 원로원 선거 국민 2년마다 (3분의 1 개선) 제20조
지방선거 국민 법률로 정함 제42조
헌법 개정 국민투표 국민 양원 의결 후 제44조 · 유효투표 과반수
의회 의결
수상 선출 민의원 민의원 구성 후 제28조 · 재적 과반수
내각 불신임 민의원 수시 제30조 · 가결시 10일 내 총사퇴 또는 민의원 해산
수상 불신임 확인 원로원 민의원 불신임 가결 후 제21조 · 재적 과반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 원로원 임명 시 제35조
조약 비준 동의 원로원 조약 체결 후 제21조
헌법 개정안 의결 민의원 + 원로원 개정 발의 후 제44조 · 각원 재적 3분의 2
법률안 의결 민의원 → 원로원 수시 제26조 · 원로원 60일 내 심의
영토 변경 의결 의회 (양원) 수시 제2조
내각 심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수상 + 국무대신 전원 수시 (헌법상 필수 사항 있음)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