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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26년 8월 1일<br>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br>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메이지 26년 8월 1일<br>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br>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日本政府及同安政府는 兩國間 敦篤{{옛한글|}}友誼를 도오鞏固히{{옛한글|}}매、同安지 政治外交安定及富强를 圖{{옛한글|}}료저 左를約定{{옛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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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條''' 同安政府는日本帝國이派遣{{옛한글|}}는統監랄同安國야거駐在{{옛한글|}}를許容{{옛한글|}}매、該統監난時政야거關{{옛한글|}}諸般事務를督察{{옛한글|}}사指導{{옛한글|}}權限랄持힝事。


'''第二條''' 同安政府는 他國及지條約를 締結及其協商야거 對{{옛한글|}}야 日本統監지認可를 承{{옛한글|}}事。
'''第二條''' 同安政府는他國及지條約랄締結及其協商야거對{{옛한글|}}서日本統監지認可를承{{옛한글|}}事。


'''第三條''' 日本統監는 同安지內政改革를輔導{{옛한글|}}事。
'''第三條''' 日本統監난同安지內政改革를輔導{{옛한글|}}事。


'''第四條''' 日本政府는 同安境內야거 日本人居留民지保護及商工業振興를 爲{{옛한글|}}야 所要지設施及組織를 設置{{옛한글|}}事。
'''第四條''' 日本政府는同安境內야거日本人居留民지保護及商工業振興를 爲{{옛한글|}}서所要지設施及組織를設置{{옛한글|}}事。


'''第五條''' 同安軍政는 日本지諮問를 承{{옛한글|}}야 改編{{옛한글|}}事、將校團지養成及兵器輸入야거 이시{{옛한글|}} 日本지援助를 承{{옛한글|}}事。
'''第五條''' 同安軍政는日本지諮問를承{{옛한글|}}서改編{{옛한글|}}事、將校團지養成及兵器輸入야거有{{옛한글|}}日本지援助랄承{{옛한글|}}事。


'''第六條''' 同安政府는 日本政府이 指定{{옛한글|}}는 財政顧問及警察顧問를 聘用{{옛한글|}}야 國庫經營及治安維持야거 關{{옛한글|}} 事務를管掌{{옛한글|}}事。
'''第六條''' 同安政府는日本政府이指定{{옛한글|}}는財政顧問及警察顧問를 聘用{{옛한글|}}서國庫經營及治安維持야거關{{옛한글|}}事務를管掌{{옛한글|}}事。


'''第七條''' 日本政府는 同安지安寧及治安을擔保{{옛한글|}}거 爲{{옛한글|}}야 必要際 軍隊를 派遣{{옛한글|}}事、其駐屯範圍는 統監及同安政府이 協議{{옛한글|}}야 定{{옛한글|}}事。
'''第七條''' 日本政府는同安지安寧及治安을擔保{{옛한글|}}서爲{{옛한글|}}서必要際軍隊를派遣{{옛한글|}}事、其駐屯範圍는統監及同安政府이協議{{옛한글|}}서定{{옛한글|}}事。


'''第八條''' 本約지實施야거 所要{{옛한글|}}細目는 統監及同安外部大臣이 協議{{옛한글|}}야 定{{옛한글|}}事。
'''第八條''' 本約지實施야거所要{{옛한글|}}細目난統監及同安外部大臣이協議{{옛한글|}}서定{{옛한글|}}事。


右各條야거 依據로사 兩國者{{옛한글|}}이 各其政府야거該當權를 委任를承{{옛한글|}}야 右協約書야거作成{{옛한글|}}야調印{{옛한글|}}。
右各條야거證據호사兩國者{{옛한글|}}이各其政府야거該當權를委任를承{{옛한글|}}서右協約書야거作成{{옛한글|}}서調印{{옛한글|}}。


大興十四年八月初一日<br>
大興十四年八月初一日<br>
內閣總理大臣 安史越<br>
內閣總理大臣安史越<br>
外部大臣 尹致願
外部大臣尹致願


明治二十六年八月初一日<br>統監 井上忠信<br>主同安公使 大森謙介}}
明治二十六年八月初一日<br>統監井上忠信<br>主同安公使大森謙介}}
{{프로젝트 청광 휘장}}

2025년 7월 10일 (목) 01:42 기준 최신판

내용

일본 정부와 동안 정부는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안의 정치·외교의 안정과 부흥을 도하고자 이를 약정한다.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시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찰 및 지도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할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것이다.

제5조 동안의 군사는 일본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6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및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7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이에 증거로서, 아래 양국의 자들은 각기 정부에서 해당권을 위임받아 본 협약서에 작성하여 조인한다.

대흥 14년 8월 1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안사월(安史越)
외부대신(外部大臣) 윤치원(尹致願)

메이지 26년 8월 1일
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
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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