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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의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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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내용 ==
{{조문|'''제1조''' 동안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외교에 관한 모든 사무를 통할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조문|
일본 정부와 동안 정부는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안의 정치·외교의 안정과 부흥을 도하고자 이를 약정한다.


'''제2조''' 동안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시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찰 지도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하며, 중요 행정사항에 대해 그 집행을 감독할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할 것이다.


'''제5조''' 동안국 군사 제도는 일본 제국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것이다.


'''제6조''' 동안국 정부는 일본 제국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5조''' 동안의 군사는 일본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7조''' 일본 제국은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국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6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및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국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7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이에 증거로서, 아래 양국의 자들은 각기 정부에서 해당권을 위임받아 본 협약서에 작성하여 조인한다.
 
[[대흥]] 14년 8월 1일<br>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안사월]](安史越)<br>
외부대신(外部大臣) [[윤치원]](尹致願)
 
메이지 26년 8월 1일<br>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br>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日本政府及同安政府는兩國間敦篤{{옛한글|}}友誼를도오鞏固몁도올{{옛한글|}}매、同安지政治外交安定及富强랄圖{{옛한글|}}료저左랄約定{{옛한글|}}。
 
 
'''第一條''' 同安政府는日本帝國이派遣{{옛한글|}}는統監랄同安國야거駐在{{옛한글|}}를許容{{옛한글|}}매、該統監난時政야거關{{옛한글|}}諸般事務를督察{{옛한글|}}사指導{{옛한글|}}權限랄持힝事。
 
'''第二條''' 同安政府는他國及지條約랄締結及其協商야거對{{옛한글|}}서日本統監지認可를承{{옛한글|}}事。
 
'''第三條''' 日本統監난同安지內政改革를輔導{{옛한글|}}事。
 
'''第四條''' 日本政府는同安境內야거日本人居留民지保護及商工業振興를 爲{{옛한글|}}서所要지設施及組織를設置{{옛한글|}}事。
 
'''第五條''' 同安軍政는日本지諮問를承{{옛한글|}}서改編{{옛한글|}}事、將校團지養成及兵器輸入야거有{{옛한글|}}日本지援助랄承{{옛한글|}}事。
 
'''第六條''' 同安政府는日本政府이指定{{옛한글|}}는財政顧問及警察顧問를 聘用{{옛한글|}}서國庫經營及治安維持야거關{{옛한글|}}事務를管掌{{옛한글|}}事。
 
'''第七條''' 日本政府는同安지安寧及治安을擔保{{옛한글|}}서爲{{옛한글|}}서必要際軍隊를派遣{{옛한글|}}事、其駐屯範圍는統監及同安政府이協議{{옛한글|}}서定{{옛한글|}}事。
 
'''第八條''' 本約지實施야거所要{{옛한글|}}細目난統監及同安外部大臣이協議{{옛한글|}}서定{{옛한글|}}事。
 
右各條야거證據호사兩國者{{옛한글|}}이各其政府야거該當權를委任를承{{옛한글|}}서右協約書야거作成{{옛한글|}}서調印{{옛한글|}}。
 
大興十四年八月初一日<br>
內閣總理大臣安史越<br>
外部大臣尹致願
 
明治二十六年八月初一日<br>統監井上忠信<br>主同安公使大森謙介}}
{{프로젝트 청광 휘장}}

2025년 7월 10일 (목) 01:42 기준 최신판

내용

일본 정부와 동안 정부는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안의 정치·외교의 안정과 부흥을 도하고자 이를 약정한다.

제1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제국이 파견하는 통감을 동안국에 주재함을 허락하며, 동 통감은 시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찰 및 지도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2조 동안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협상에 있어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제3조 일본 통감은 동안국의 내정 개혁을 보좌할 것이다.

제4조 일본 제국 정부는 동안국 내에 일본인 거류민 보호 및 상공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조직을 설치할 것이다.

제5조 동안의 군사는 일본의 자문을 받아 개편할 것이며, 장교단 양성 및 병기 수입 등에 있어 일본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제6조 동안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 고문 및 경찰 고문을 채용하여, 국고 운영과 치안 유지에 관한 사무를 맡길 것이다.

제7조 일본 정부는 동안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주둔 범위는 통감과 동안 정부가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일본 통감과 동안 외부대신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이에 증거로서, 아래 양국의 자들은 각기 정부에서 해당권을 위임받아 본 협약서에 작성하여 조인한다.

대흥 14년 8월 1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안사월(安史越)
외부대신(外部大臣) 윤치원(尹致願)

메이지 26년 8월 1일
통감(統監) 이노우에 다다노부(井上忠信)
주동안공사(主同安公使) 오오모리 켄스케(大森謙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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